미성년자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관 대법관)는 9~11세 여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한 50대 남자에게 징역 3년 6월 및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집에 방문한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는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위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일본·프랑스·호주 등에서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와 단말기,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돼 24시간 성폭력 사범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에는 경보음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앙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자동으로 연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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