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성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시정(리콜) 전에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는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타타대우상용차(주) 080-728-282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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