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과 당진에서 지난 7월 29일과 8월 1일에 걸쳐 2건의 방화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태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애인의 변심에 대한 보복으로, 당진에서는 아버지에게 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 방화 사건의 방화범 J(32)씨는 피해자 P(28)씨와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약 3개월 전부터 애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P씨가 변심해 옛 애인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J씨는 P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와 동생 2명이 잠자려고 하는 사이 다용도실에 방화를 저질러 주택을 전부 태운 혐의다.

당진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범 H씨가 아버지에게 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방화범 H씨는 방화 후 도주했으나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붙잡혔다. 피해자 H씨는 이번 방화로 주택이 전부 소실돼 31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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