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개신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설교해온 동성애‧동성혼반대 등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말이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 9일 개신교계 대책위원회는 개신교인 변호사들을 비롯해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을 지속해온 교수들과 대책 논의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헌법 제20조 1항을 들어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통과 반대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다른 종단과 시민단체와 연합해 법안 통과를 막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에는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바른성국민연합 등 대표적인 개신교 단체들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 항목으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목회자들은 이슬람 등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타 종교의 교리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 타 종교인들을 향한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면 종교차별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도 어려워진다.

만약 설교에서 차별금지 항목과 관련해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국가인권위원회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고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