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뇌물 받은 의사 100여명이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됐다.

이처럼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의료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에게 뇌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 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반은 수수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의사들은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천만 원 미만을 받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3600만 원 가량의 금품과 전자제품, 명품시계 등을 받아 챙겼다.

수사반은 더불어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300여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4월 보건복지부, 검찰, 건강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이 합동해 출범한 수사반은 2년 동안 총 208명을 기소했으며 6100여명에게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수사 결과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뇌물을 48억 원 상당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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