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태 수집에 나선 것이다.

국회가 요청한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집어넣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가맹점 본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고도 가맹점주와 실제 계약서 작성 때는 본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편의점 본사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시 엄중 조치하고 표준계약서 개선책 또한 이끌어낼 계획이다.

편의점 점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크게 늘어났지만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 전략 등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편의점 중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1년 4.8%에서 작년 8월 9.5%로 급상승했다.

반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을 운영하는 편의점 본사는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 본사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