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올해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3683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시설 인력배치기준 위반(85.5%) ▲서비스 제공 일수·시간 늘리기(8.4%) ▲시설 정원기준 위반(4.1%) ▲급여비 산정 기준 위반(2%)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 5430만 원이며, 부당 청구금액 88억 8030만 원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용 전화(02-390-2008)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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