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형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 개발할 것”

▲ 영훈국제중학교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비 부담에 ‘진짜’ 사배자 위축… 지원 미달

[천지일보=이솜 기자] 정부가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기준 강화에 나섰다.

재벌가나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자녀가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교육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상류층 자녀 입학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 전형 기준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다음달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사회적 상식에 비춰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 등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는 학생은 입학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배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3가지를 법령에 제시됐으며 이외 비법령 대상자는 시·도 교육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경제적 사배자만으로 전형에 따른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학교 입장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 학생, 한부모 자녀 등 비(非)경제적 사배자를 대폭 받아드렸다.

자율형 사립고 등이 경제적 사배자로 정원을 채울 수 없어 비경제정 사배자를 포함한 배경에는 사배자 전형에 지원하는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이 적다는 이유가 있다. 일단 입학을 해도, 높은 교육비 부담과 소득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크기 때문이다.

자율고의 1년 수업료는 360만∼430만 원 수준으로 일반고의 3배가량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배자 전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물론 많은 부유층 자녀가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잇따라 밝혀지는 사례와 영훈중에 사배자로 합격한 학생 부모의 직업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다.

2013년도 영훈국제중의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합격생 16명의 부모 직업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 회사원, 종교인 등이었으며 장애인이나 아동복지시설 출신,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환경미화원 자녀 등은 비경제적 배려대상 전형 합격자 중에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것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해당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당시 현역의원이던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영등포 갑)에 있는 자율고에 아들을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시킨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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