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스천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최한 1·2차 교사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전교조는 교과부 장관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시국선언에 참가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89명을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지난 17일 교과부가 밝힌 가중처벌 원칙에 따라 시국선언 1·2차 참가자인 정진후 위원장은 해임에서 파면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또 정직 처분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교과부는 이들 8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계획하고, 시국선언 참가자 가운데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한 나머지 2만 8600여 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었고, 교과부의 내부 법리적 검토에서조차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징계방침을 운운하는 것도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교과부는 소위 4.15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로 이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시국선언 사건의 징계에 대해서만, 징계 양형까지 정해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대응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국제인권위 조정회의 제소, 대규모 청원서명 및 시민선전전, 각종 강연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