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로 집계됐다.

또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전신마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고 차량 수리비가 ‘400만 원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32건), ‘300~400만 원 미만’이 12.1%(11건) 순으로 나타나 차량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작동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사에는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에어백은 안전띠 보조 장치로써 일정 충격량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모든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될 것으로 과신하면 위험하다”며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에어백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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