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성애 기자]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는 “에어백에 부착된 센서가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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