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올해부터 조정중재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한 가운데 7~8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현장의 갈등·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은 “조정·중재·화해와 같은 ADR을 통한 분쟁해결은 사회의 분쟁해결비용을 절감시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지원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노동·지역분쟁 등의 갈등상황에서 ADR을 이용한다면 분쟁 해결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우리 사회의 화합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전문 교육과정으로는 ADR 강의 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Social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책홍보와 설득의 스토리텔링’ 등의 최근 이슈에 관한 주제도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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