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뉴스천지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해, 7월 7일부터 10일 동안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으로 결정돼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특히 시급 411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마저도 훼손하는 금액”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경영계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4000원에서 5.8% 줄어든 3770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반해 노동계는 28.7% 인상된 5150원을 주장했었다.

노동부의 이의제기 수렴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이 기간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간에 불과할 뿐 결정을 뒤바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최저임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하자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앞으로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0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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