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형래 파산 선고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개그맨 겸 영화감독인 심형래가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개인 파산선고를 받았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산 심리 2차에서 개인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앞서 지난 1월 30일 개인 자산으로 임금 체불을 처리할 수 없다며 개인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그의 변제능력으로는 총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 환가해 총 채권자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금전으로 배당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다.

이는 파산 신청이 적법하고 파산 원인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원은 심형래에게 파산관재인을 선임, 심 씨의 재산 소득 상황 등을 조사한 후 이르면 3개월 내에 심 씨의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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