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국회 본청 CCTV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이 조사해서 발표하면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사법당국에 넘겨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복도와 중앙 홀에 설치된 CCTV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 돼 있는 CCTV 자료를 갖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이유는 없다”면서 “본회의장 내 방송 모니터 영상자료 등은 이미 여야에 다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전까지는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지난 22일 미디어법 국회통과 후 관련 정책 준비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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