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공정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 업체가 거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억 7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밴(VAN)사를 압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정보통신 2억 4400만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9600만 원, 코리아세븐이 3600만 원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만 가맹점에는 전산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롯데정보통신은 대형유통업체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2011년 9월 밴사를 선정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제시하는 곳에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말을 바꾸거나 최고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렸다. 롯데 측은 이 같은 방법으로 3억 8400만 원을 챙겼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칠 것이 우려되자 2011년 9월 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밴사가 나타나자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총 45억 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심사 요청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밴 사업자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비품 구매, 시설 증·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가맹점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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