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변호사 “사학법 사전적 규제는 후진성의 표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광선 목사)는 지난 29일 사학법을 즉각 폐지하고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사학악법을 제정해 건학이념 구현을 규제하고 억압했다”며 “사립학교 자율권과 기본권, 종교 자유까지 침해하는 현행 사학악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대선과 총선 때 약속한 사학법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국회는 사학진흥법 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엄신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 신앙교육에 방해되는 사학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 시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통해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을 바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웅(부회장) 목사는 “기독교 사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은 큰 비극”이라며 “정치성이 짙은 사학법에 의해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모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학진흥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한 이재교 변호사는 “사학법의 개악은 참여정부시절 386세대 참모들의 이념이 개입된 것”이라며 “현 사학법의 사전적 규제는 후진성의 표현이므로 사후적 규제로 변환되어 부당한 국가권력의 사학통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현행 사학법 대신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학진흥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 명 서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요체였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였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사학비리척결을 명분으로 세계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학악법을 제정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규제하고 억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다. 이에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종교계와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 문제의 사학법이 일부 재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학법은 여전히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짓밟으며,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존경과 신뢰라는 교육의 전제와 본질을 해치고 있어, 조문 몇 곳을 손질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의 교육현실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사학법은 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그 피해가 사학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훗날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립학교의 자율권과 기본권 그리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현행 사학악법 폐지와 이를 대신할 사학진흥법 제정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강국의 실현과,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첩경임을 확신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사학악법 개폐(改廢)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1. 국회와 정치권은 사립학교가 인재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법 제정에 앞장서라.
         1.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2009. 7.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외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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