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에게 ▲식수(소화전 포험) 공급 ▲의료진 진입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 등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긴급구제 조치를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평택공장 농성을 진압하면서 노동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민노총 금속노조의 주장을 인정해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을 통해 “경찰 임무 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런 결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특히 소화전의 경우 인화물질이 다수 쌓여 있는 농성현장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 공급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권위가 발표한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급박한 인권침해 상황이 전개되면 관련된 정부기관에 의료지원과 급식공급, 탄압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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