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시행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2013년도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일정 기간(5~6개월)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창작준비금(월 45~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개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던 예술인 산재보험은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 64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30%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사업 내실을 다져 추진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과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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