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명단 공개해라” vs 환경부 “판매중지·회수 권고할 것”

▲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70개 제품 중 8.8%인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일일허용수준을 넘는다. 위의 사진은 주의가 필요한 유아용완구 빽빽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30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난감·유아용품 등 14종류 170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일일허용수준 이상 검출됐다.

특히 딸랑이, 빽빽이, 오뚝이 등 유아용완구 22개 제품 중 3개 제품과 어린이용 인형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이 허용수준 이상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물질로 일일섭취허용량 이상 장기간 노출 시 발달기능이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제품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PS(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어린이 장난감의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시정을 요청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어떤 회사 어린이 장난감이 유해물질을 노출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출이 됐다는 것만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서 “가소제 사용을 약화시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단 공개의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환경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해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 정보를 종합·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해 매장 계산대에서 소비자의 위해상품 구매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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