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급증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은 2만 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며 전년보다 약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데 대해 국토부는 “작년 6월 시스템을 개편해 토지 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는 인터넷으로도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노약자·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상 땅 찾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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