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 ⓒ뉴스천지

전국언론노동조합 파업을 주도하며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9일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날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외에도 지난 22일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 직후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위원장은 석방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체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언론법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남부지법이 판결한 기각 결정은 상식의 차원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언론노조 위원장을 마치 잡범 처리하듯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하게 체포, 수사하고 구속 영장까지 신청한 경찰 당국의 수사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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