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민 교수 ‘2020 미래방송포럼’서 정부 적극 개입 강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재송신료 산정 사업자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재송신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2020 미래방송포럼’에서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갈등’의 해결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2009년부터 시작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평가하며 정부가 재송신 정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 서비스와 경쟁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정책결정기관이 사업자 간 자율 조정과 협상을 강조하면서 재송신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판단을 유보했다”며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보편적 서비스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재전송에 따른 대가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지상파방송 서비스는 순수 공공재”라며 “때문에 공공재로서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대가는 이용자 편익에 부응하는 규모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입각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무료 주파수 할당, 광고의 대행과 요금 규제, 초과 이익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전파사용료 면제가 이에 대한 근거”라고 덧붙였다.

이런 면에서 그는 현재 지상파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CPS 280원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과도한 대가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주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면에서 국민들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와 양 사업자 이익균형에 기초한 시장질서 확립과 공존구조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립적인 성격의 ‘재송신료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송신료산정위원회를 통해 대가산정을 협상한 후 규제기관의 고시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재송신료 정책허락제 실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 교수는 다시 한 번 그간 지지부진했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책무 명확화 ▲의무재전송, 의무편성 등 개념 명확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제 개선 ▲지상파 난시청해소에 관한 법제 개선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의 법제화 및 실효성 확보඀▲시청자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재송신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20 미래방송포럼’을 열고 ‘방송복지 제고를 통한 국민 행복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는 ‘본격 디지털 시대의 시청자 복지 정책’을 주제로 정인숙 가천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두 번째 발제는 ‘지상파 재송신 및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방안’을 주제로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강혜란 위원(여성민우회), 도준호 교수(숙명여대), 윤석민 교수(서울대), 이승성 교수(충남대), 정윤식 교수(강원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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