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천억 원을 구형받았다.

29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후에 증여해 회사에 최소 50억,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기에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으며,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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