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펼쳐 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43) 대표와 미디어행동단 팀장인 석모(41) 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강요)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경향·한겨례 신문에 광고를 싣도록 강요한 혐의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압력이 있은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6월 10일 한겨레·경향신문에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실었다.

검찰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언소주는 피해 업체의 영업 자유를 침해했고 헌법이 인정하는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 대표는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한 직후 광동제약 측에서 협상을 먼저 제안했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도 없었고 불매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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