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뉴스천지

“세종시 기초자치단체로 출범은 지금까지 합의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세종시가 행정적·물리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기능부터 하게 한다는 구실로 세종시의 조기출범을 확정했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언론악법 밀약으로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시작되고 전락하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작태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28일 있었던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출범 시기와 행정구역의 범위를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 세종시가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뉴스천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복합도시 이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의 정부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명이다. 원안은 2015년까지 정부부처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관기관의 이전은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의 민간기관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한시라도 빨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원안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로 세종시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자유선진당이 지난 2008년 9월 ‘세종시 법’을 발의, 충북 청원군의 두 개 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내년 7월 1일을 법 시행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당력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세종시가 출범하려는 것을 반대해 세종시 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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