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토해양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전국 표준지 땅값이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1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2.70% 올라, 금융위기 여파로 1.4%가 하락했던 2009년 이후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8% 상승했고, 광역시(인천시 제외) 3.7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시·군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예천,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및 지역 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해 21.54% 상승하며 전국 1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다수 지정(강남, 송파 등) 및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21.54%),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울산 동구(12.6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실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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