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양보없는 대치

2007년 입법됐지만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하 세종시법)’을 놓고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법은 충청남·북도의 지도를 바꾸는 쟁점 사안이라 충청권 출신의 여야 의원들로 인해 당초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여야의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지난달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한 이후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듯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막판까지 쟁점 사안이었던 청원군의 2개 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내년 7월 1일로 시행 일자를 합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타협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세종시법은 9월 국회를 기다리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세종시법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소위를 거친 세종시법이 9월에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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