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 2월 전국 281개 상조업체의 일반·재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무려 176개사(62.2%)가 자본금 1억 원도 안 되는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소위 ‘너도나도’ 식으로 상조업에 진입함에 따라 급격한 상조업체 증가를 유발, 경쟁 심화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나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었고,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보니 회사 파산시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곳도 47개사나 됐다.
이에 본지는 국내 최대 상조업체와의 전화통화로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A 상조협회 고위관계자는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은 구분해야 하는데 무조건 몰아서 다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공정위 발표내용을 지적하며 “공정위에서 밝혔듯이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단계와 관련해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다단계를 벌여온 업체들이 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건실한 업체는 정당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속이지 않는다. ‘우리 상조가 고객만족도 1위’ ‘다른 곳은 다 엉망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기만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환급에 대해선 “환급을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원가입을 계속하든지 완료가 됐든지 간에 고객이 위약금을 부담하고라도 해약하겠다는데,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잘못했다 하면 차라리 보완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밝힌 내용이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정부가 강제로 엉터리 업체들을 솎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상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전액 보증보험은 말이 안 된다.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유한보증밖에 안 되는 업체들이 마치 전액보증인 것처럼 기만해 고객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부실·과장선전 업체들에 대해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