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盧 차명계좌 아니야… 잔고 수백만 원 불과”
“국론분열 책임도”… 조 전 청장 크게 꾸짖어

[천지일보=이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발언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2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어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강의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은 2010년 3월 31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이 서울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내뱉은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조 전 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10만 원 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다음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유력인사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이 유력인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가 수백만 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을 때도 8300여만 원 정도였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지인에게 들은 내용을 퍼뜨리고 사과 없이 의혹만 부풀렸다며 조 전 청장을 강하게 꾸짖었다.

이 판사는 특히 “마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음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된 것처럼 국민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후 조 전 청장 측은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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