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조 전 청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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