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IPS(In-Plane Switching)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지난해 9월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에 상응하는 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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