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벌금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천태만상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정연도가 오래된 법률의 벌칙조항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253개 법률 중 10만 원이 1개, 50만~700만 원이 28개, 1천만~1천500만 원이 61개, 2천만~3천만 원이 138개, 5천만~1억 원이 21개, 2억~3억 원이 4개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은 범죄 발생율을 억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역형에 상응하는 적당한 벌금형으로 ▲징역 1년 이하는 1천만 원 이하 ▲2년 이하는 1~2천만 원 ▲3년 이하는 2~3천만 원 ▲5년 이하는 3~5천만 원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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