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모두 여야에서 나왔다”면서 “정부안이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안을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 전환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기존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 변화는 조속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동부의 예상과는 달리 ‘대량해고’ 사태가 나타나지 않고 실제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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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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