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농심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벤조피렌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검사 결과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회수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기준치(2ppb)를 초과하는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인 태경농산(주)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으로 태경농산이 제조한 ‘볶음양념분 1·2호(1차 가공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은 지난해에도 벤조피렌 기준치를 넘긴 가쓰오부시로 라면 스프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취해졌다.
식약청은 다만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을 사용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명령제란 식약청 고시에 따라 수입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성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벤조피렌 기준을 재설정하는 부분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벤조피렌 건으로 홍역을 치른 뒤 또다시 벤조피렌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의 품질 검사와 자체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고추씨기름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고 납품업체 원료의 안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