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7년 구형이 확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6억 4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예산으로 집행된 공금을 착복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3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권양숙 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설사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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