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여성들이 항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범죄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다.

작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여대생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성폭행 사건 처리와 법원 재판이 매우 느린 인도 사회에 비난여론을 일게 했고,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성폭행 살해범에 사형을 선고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이다. 이는 한국 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가해지는 성폭력은 살인까지 부르는 등 한 개인만이 아닌 그 유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세상이 말세고 험악하니 여성들에게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겉모습만 보고는 성범죄 유무를 구분할 수도 없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경우 일면식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이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한다.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담팀인 ‘1319팀’을 확대 개편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이달 27일 출범한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총원 208명으로 편제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면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관할구역을 넘나드는 중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대는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추적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 5387명으로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및 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54명이 소재 불명 상태라고 한다.

추가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소재파악이 시급하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시도할 만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성범죄자들을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로 보기도 한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 몹쓸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몹쓸병은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다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니 그것이 큰 문제다.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성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에 수사대는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병행하면서 가해자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이뿐 아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아동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경찰청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특별수사대의 출범이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상처받고 멍든 피해자들의 가슴을 시원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경찰의 노력만으로 성범죄가 확연히 줄어들 수는 없다. 다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당장 잡히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난과 기침,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범죄 또한 그렇다. 세상에는 완전범죄란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안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처럼 적어도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빨리 밝아온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범죄의 어두운 속성은 언제고 드러나게 된다. 또한 기필코 심판을 받게 된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면서도 자신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억울해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하튼 경찰청의 이번 성폭력특별수사대 출범이 성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에게 경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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