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주차장 안에 있던 자동차를 2m 이동시키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김종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운전 목적이 주차장 관리원이 대리운전기사를 주차장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주차장 밖으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원고가 주차장을 나서서 운전한 거리는 불과 2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며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저녁회식 후 귀가하던 중 B레포츠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주차관리원과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에 A씨는 일단 자동차를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킨 뒤 재차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로 마음먹고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 밖으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앙심을 품은 주차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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