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청구 신청의 53.8%가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모두 2401건의 조정 청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인터넷 신문(945건, 39.4%)과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454건, 18.9%)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전체의 58.3%에 달하는 1399건이었다.

신문은 665건(27.7%), 방송사 243건(1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등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이에 “인터넷 신문의 청구 건수가 2011년 대비 240건 정도 급증했다”며 “국민의 인터넷 신문 접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청구된 사건 중 805건(33.5%)은 조정 성립됐으며 427건(17.8%)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직권조정결정 142건(5.9%), 기각 44건(1.8%), 각하 11건(0.5%), 취하 972건(40.5%)로 결정났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조정절차 진행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조정 대상 기사가 삭제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돼 분쟁이 종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처리한 2346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678건(71.5%)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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