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방송법·IPTV법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방송법이다. 신문법이 신·방 겸영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면 방송법은 그 실체적인 ‘지분참여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과된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케이블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의 경우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로 정했다.

또한 거대자본 신문이나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여론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 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면 ‘사후규제’가 적용돼 광고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도 현행법 30%에서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방안에도 미디어법을 정면 겨냥한 무용론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0일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27.3%에 그쳤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 대의를 수렴해야 할 국회가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반대론은 특히 현재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규제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시청점유율 30% 제한’ 규제 역시 도마 위로 올랐다. 방송3사가 거의 모든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시청률 30%를 넘는 방송사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방송법 통과로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인 융합 트렌드에 동참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던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좋은 일자리와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특히 미디어법 도입을 통해 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방송산업의 정체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방송 부문 전반에 대기업 자본 유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을 불러 일으켜 침체된 콘텐츠산업 전반에 활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라디오·인터넷 대담을 통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미디어법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미디어법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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