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상판 철골구조물을 옮기는 기중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중기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켜 후진 작동이 전진으로 돼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기중기 조종기와 수신부 등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공사 측은 이번 붕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또 산재보험 보상금 외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상단을 꾸려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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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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