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해 논란을 일으킨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스즈키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스즈키 씨가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데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본에 있는 스즈키 씨에게 지난해 9월 18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스즈키 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내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검찰은 말뚝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되돌려 보냈다.

스즈키 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그는 며칠 뒤인 9월 22일 일본 내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면서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자행해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고 막말을 해 윤 의사의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스즈키 씨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이 명백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출석요구를 위해 스즈키 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다. 만약 송달되지 않거나 스즈키 씨가 재판에 불응하면 궐석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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