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1) 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5일 건평 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평 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 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싸게 매입한 뒤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이 현직 대통령이던 당시 거액의 소득을 숨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주주들의 동의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사실상 매출이 없는 회사로 타인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건평 씨는 앞서 고향 후배인 이모(47) 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범인 이 씨가 무죄를 받은 데다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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