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KT와 SKT가 올해부터 와이브로 주파수 대가로 연간 18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존 할당받은 역무 외에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매출액 외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별도의 할당대가(별도의 납부금)를 받을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할당대가를 어떻게 정할지 세부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다.

양사는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일부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아닌 와이파이(무선랜) 중계 서비스용으로 주파수를 쓰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애초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가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방통위가 그간 와이브로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매출을 올린 양사에 추가 요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SKT와 KT가 와이브로 주파수를 무선랜 중계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54%, 7% 정도에 달했다. 이를 반영해 방통위가 정한 세부 산정기준으로 계산하면 SKT는 매년 14억 8000만 원, KT는 3억 4000만 원가량을 금액을 더 내게 된다.

한편 기존 SKT와 KT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1년에 각각 26억 3000만 원, 48억 원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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