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 달부터 실태점검… 스마트폰 앱도 점검 강화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이 법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웹사이트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위반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90% 정도가 주민번호를 새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과 주민번호 사용이 많은 게임·성인콘텐츠 앱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내년 8월까지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수집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된다.

단,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자,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받아 방통위가 고시한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118이나 02-405-5250~5251, 관련 웹사이트(www.i-privacy.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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