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예금계좌를 만들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는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와 같이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줬다.

이번 지도 방안은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내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점검대상 은행 모두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검사 시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만들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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