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 및 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도청의 청사 신축비용, 부지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종전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종전 부동산과 그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이 도청이전 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청이전 특별법을 보면,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도청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도청 청사의 신축비와 부지매입비, 신도시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국비지원 규정의 경우 동법 제정 이후 시행하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및 도청사 신축사업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이전 청사 신축을 완료한 충청남도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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