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8일 서남대 설립자의 석방 논란을 보도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감사원 고발에 간판 앵커 사표까지
“이번에도 실수라면 방송국 문 닫아야 할 수준”

[천지일보=이솜 기자]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사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수’라는 해명도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남대 설립자 이모 씨가 거액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6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얼굴을 음영 처리한 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음영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문 전 후보의 얼굴임을 알 수 있었던 화면은 10초 정도 노출됐다.

MBC는 이튿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음영 처리된) 세 명의 사진 중 문 의원의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 보도 건으로 문 의원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고 “여수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해 당일 밤 7시 48분쯤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MBC는 해당 직원이 평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뒀던 인물 사진 파일에서 석방된 사람의 숫자에 맞춰 임의로 3명을 선택해 사용했다며 “(서울 본사의) 보도국 네트워크부에서도 확인했지만 일반적인 인물 실루엣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MBC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은 “MBC의 방송사고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돼버린 MBC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방송 사고가 난 당일에는 MBC 보도국 간판인 최일구 앵커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되면서 최 앵커는 28년 만에 MBC를 떠나게 됐다.

노종면 전 YTN기자(해직언론인)는 트위터에 “새누리 김근태 의원 뉴스에 고 김근태 선생 얼굴을 쓰더니 이번엔 범죄자 얼굴에 문재인 의원 사진 쓴 MBC”라며 “이걸 실수라 한다면 방송국 문 닫아야 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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