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엄마가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아들이 ‘아빠와 살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11일 밝혔다.

A(39, 여)씨와 B(42, 남)씨는 지난 2005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동 친권자로서 6개월마다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편 B씨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부인에게 넘기지 않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변경을 위한 소송을 냈고 법원이 2009년 12월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도 2010년 3월 ‘아이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강제집행에 불응해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2년여 뒤 만 6살이 됐다. 이번에는 아이가 다시 시도된 강제집행에서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원도 A씨가 아이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손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의 나이와 지능, 인지 능력, 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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