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재형저축이 3월 6일 일제히 재출시된다. 지난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된 지 18년 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한도는 300만 원으로 1·2 금융권을 합친 금액을 뜻하며, 300만 원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해도 총 저축액은 분기당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금리는 4%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된다.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가입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